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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09 2016나200873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이 사건 각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은 2014. 1. 29., 2014. 2. 7., 2014. 2.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각 조사한 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임차인 L(전입일자 2013. 6. 14.)이 점유하고 있고, 거주자가 폐문 부재하여 현관입구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안내문을 부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4. 2. 7. 발급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및 주민등록등본에는 위 부동산에 L과 그의 가족이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임차인 A(전입일자 2013. 12. 23.)이 점유하고 있고, 거주자가 폐문 부재하여 현관입구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안내문을 부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심 판결문 1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피고는 2014. 3. 27. 이 사건 각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 1억 3,2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한편 L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M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는데, M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는 M이 2013. 7. 22. 주식회사 I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