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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30 2015고단1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정동 499-3 편도4차로를 오산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23:30경 천안시 서북구 부성1길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반정동 499-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