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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3 2017가단14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개요: 판단대상 및 판단순서 이 사건에서 판단대상은 크게 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②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 ③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쟁점이 공통되므로, 아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①, ③, ②의 순서로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1. 하순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창고 겸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6. 9.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하순경부터 2017. 9. 8.경까지 이 사건 건물 안팎에 비품을 놓아두고 건물에 설치된 보안업체의 도난방지장치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 왔고, 간헐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본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D(원고의 아들 과 사이에 계약조건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