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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236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153,032원과 그 중 171,152,933원에 대한 2017. 6. 15.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5.보증금액을 17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7. 24.로 정하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B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은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B이 그 후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바람에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6. 15. 농협은행에 171,516,2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의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그 대위변제금 171,153,032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한 부분에대한 확정손해금이 99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71,153,032원(= 대위변제금 잔액 171,153,032원 확정손해금 99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171,153,032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7. 6. 15.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1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