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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4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15.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의 집에 이르러, 마침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세탁실 및 안방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 9 세트 시가 5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 18: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양손으로 세게 흔들어 열고 이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세탁실 및 안방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자 속옷 3개 시가 불상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1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교포로서 200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딸을 낳고 살아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