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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5가단7755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74,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부산 영도구에서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망인은 2013. 9. 26. 08:13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 전부터 시작된 복통을 호소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복부 엑스레이 촬영 검사를 한 후 관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같은 날 08:31경, 09:00경 2회에 걸쳐 직장을 통하여 관장액 글리세린을 투여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3. 9. 26. 10:00경 망인에 대하여 복부 엑스레이 촬영 검사와 혈액 검사 등을 하였고, 이후 관장을 위하여 망인에게 직장을 통하여 관장액 ‘모니락 시럽’(성분명 : lactulose)을 투여하였다.

망인이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3. 9. 26. 16:00경 망인에 대하여 복부 단층 촬영 검사(CT) 등을 하였고, 그 결과 복강 내 유리된 공기(Free air)가 보이자 S자 결장 천공으로 인한 범복막염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17:45경부터 다음날 01:2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하트만 대장절제술 등 1차 수술을 하였다.

1차 수술 이후 망인은 피고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0. 14.에 이르러 창상으로 인한 녹색분비물(greenish discharge)이 보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3. 10. 15. 망인에 대하여 회장루조설술 등 2차 수술을 하였다.

망인은 2013. 10. 16. 08:13경 대장 천공, 범복막염에 따른 패혈증, 다장기 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망 F이 있었고, 망 F은 2014. 2. 2.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형제인 원고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