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5:00 경 충북 옥천군 안내면 안내 보은 로 37번 국도 상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안내면 현리 방면에서 같은 면 동 대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트랙터 로더에 차광막을 싣고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광막을 지나치게 높게 적재하고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면 부를 위 트랙터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위 경운 기의 앞 부분이 뒤집어 지면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 두개 저 골절'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설명
1. 수사보고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 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