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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7 2018고정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는 사이고, 피해자 C는 B의 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3. 07:40 경 익산시 D 시장의 주차장에 있는 야채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B( 여, 50세) 과 채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G 트럭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빨리 쓰라며 피해자 멱살을 잡고 있으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피해자 B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던 위 B의 딸, 피해자 C( 여, 26세) 가 “ 우리 엄마 때리지 마라” 고 소리치며, 폭행 장면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 씨발 년 아! 너 오늘 내가 죽여 버린다, 동영상 촬영하지 마라' 고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 (E, F)를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290,910원 상당 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동 영상 CD(1 번) 첨 부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