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2011. 9. 6.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상가 1층 69개 점포 366.3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의 임차인 H과 작성한 합의서에 ‘G마트 보증금 4,200만 원은 계약종료시 H과 피고인이 정산처리한다, 단 지주들에게는 청구하지 않는다’(이하 2011. 9. 6.자 합의서'라고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구분소유자가 23명에 이르고 위 보증금이 6개월에 걸쳐 지급되어 현실적으로 위 구분소유자 23명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분별로 분배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분소유자들이 아닌 임차인 H, I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2) F은 원심에서 2011. 9. 6.자 합의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단지 자신이 구분소유자라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바, 2011. 9. 6.자 합의서에 따라 임차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결국 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인만 부담하기로 임차인과 약정한 점, 임차인 H 역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분소유자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