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38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1. 17:40 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102 동 관리 사무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 C이 위 아파트의 전 관리 소장 D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동대표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회장이라는 것이 일처리를 저렇게 하니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뭐라고 소문이 났는지 아느냐.
너만 모르고 주민들이 다 안다.
D 소장하고 술 마시면서 사귀고 다니는 거.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8.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