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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나20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망 F(피고의 남편), 피고, 제1심 공동 피고 B(피고의 아들, 이하 ‘B’이라 한다)은 F가 사망하기 전인 2012년 3월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그 후 수산물 도소매업 및 중개업을 하는 원고는 2012년 4월경부터 2013. 11. 4.까지 위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던 피고와 B에게 총 549,719,000원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된 대금은 30,953,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남편인 F가 사망한 이후에도 ‘D’이라는 상호로 아들인 B과 함께 계속 수산물 거래를 해왔다고 보이므로, 한편, 수산물 도소매업 및 중개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인 G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받은 수산물 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소11931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가 위 G에게 물품대금 510,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9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F가 사망한 이후부터 B이 ‘D’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953,000원 및 원고가 물품을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