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0907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41,546,435원 및 그 중 52,538...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내지 7, 제8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상속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C가 사망하자 피고 A은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2886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14. 10. 16.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