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폭행 치상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 12 13:1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재발급해 달라며 술에 취해 찾아와 공무집행 중인 C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씹할, 개새끼들, 병신, 다 죽여 버리겠다 "며 약 20 분간에 걸쳐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위 " 가"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 무슨 일이 시냐
"며 물어 보자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F과 G 외 20 여 명과 성명 불상의 민원인들이 있는 주민센터 내에서 책상을 발로 차고 주먹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 야, 이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밖에서 보자, 씹할 놈 아, 개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 뭔 대수야, 씹할 놈 아" 라며 약 15분 간 온갖 욕설을 하는 등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