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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19 2013고단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C건물 4103호에 있는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유)F이 전북 익산시 AD 외 4필지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지상에 건설 중인 아파트 7개동, 부속건물 2개동에 대한 공동주택건설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5. 12. 5. 위 소유권과 사업권을 위 (유)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78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한 이후 자금 부족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다만 법원의 조정으로 위 계약금 중 일부인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었으며, 위 토지는 2009. 8. 13. AE이 운영하는 (유)AF이 경락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는 위 공동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7. 16:00경 서울 강남구 AH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 및 사업권의 매입을 위하여 2009. 3. 3까지 양수도 대금 중 중도금조로 금 43억 원을 (유)F G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전라북도 익산시 AD 외 4필지 지상의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주)D이 (유)F으로부터 전주지방법원의 조정판결을 받아 지연손해금까지 약 4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미 2009. 3. 3까지 43억 원을 지불하였으니 (주)D에서 대위등기를 마치고 경매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건설 공사의 도급을 주겠으니 대위등기비용으로 3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