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378576호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2. 30. “피고는 원고에게 43,182,959원 및 그 중 41,301,845원에 대하여 1999. 3. 5.부터 2003. 11. 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141,380,783원임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 승인조정 요청 및 확약서(일시상환용)”에 자필 서명을 한 후 원고에게 이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