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2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1.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D ’라고 기재하고, 요금 납부 자동 이체란 지로에 체크하고, 작성일 자란에 ’2012. 10. 11.‘, 신청인 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싸인을 하여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매장 업주인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