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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5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중략) 저는 스트레스성 자살입니다.

D교수님을 처벌해 주세요.

산재보험에 적용될만 합니다.

D교수님에게 당한 1) 종의 흔적은 내 e-mail에 일부 있고, 2) 한국연구재단, 3) 연구실, 4) 유서에 밝힌 내용. 비정규직노조(F대)를 찾아서 투쟁방법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D교수와 쓴 모든 논문(D교수 제자 포함)이 제가 쓴 논문(대략 54건)으로 이름만 들어갔습니다.

(중략) 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이 대략 25편, 함께 발표한 논문이 20편, 교수님 제자를 위해 쓴 논문이 박사 1편, 학진 논문 1편, 석사 4편, 학진 발표 논문이 4편입니다.

한국의 대학이 존재한 이래로 전례 없는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제가 이걸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내쫓으려고 하십니까 (중략)

가.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F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D은 F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정교수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3.경부터 F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0. 5.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F대학교는 2010. 6. 1.경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논문대필 강요여부 등 망인의 자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영어영문학과 G 시간강사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0. 6. 1.부터 2010. 9. 28.까지 망인이 유서에서 제기한 내용 중 논문대필 강요여부와 교수채용개입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였는데, 논문대필 강요여부의 판단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이를 F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