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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7: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사거리를 마당 뫼 사거리 방면에서 푸른 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던

E CA110B 호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자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큼. - 피해자가 본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