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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06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9. 01: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부근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 및 휴대 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 행 카드 2 장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51 경 울산 이하 불상지부터 울산 방어 동까지 택시에 탑승하여 이용하고, 택시기사에게 위 1. 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 중 경남은 행 체크카드 (E )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5,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9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주류와 음식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8 경 울산 방어 동에서 울산 전하동까지 택시에 탑승하여 이용하고, 택시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88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44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주류와 음식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3:52 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500원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05:01 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주류와 음식을 구매하고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