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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3 2019가단53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12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