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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6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수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은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 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 17조 제 3 항은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17조의 2는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26. 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으로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빈곤 등을 사유로 한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원심법원은 2017. 11. 10.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대로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빈곤 등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 소송법 등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