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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4고정2140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주군 C 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2013. 2.경 부터 위 아파트에서 감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경 부터 2013. 8. 28.경 사이 울산 울주군 C아파트 5개 동 출입구에 피해자가 아파트 감사로서 부착한 20장 가량의 반상회 실시 공고문을 손으로 잡아 찢는 방법으로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총반상회개최 공고문 사본

1. 문서훼손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고문은 자치운영위원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아파트 자치위원회의 공동대표로서 무단부착물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2조 제6항 제3호, 제7항 제2호는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광고물 또는 표지물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서는 안되고, 관리주체가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광고물 또는 표지물의 설치 및 부착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약 제38조는 입주자 등이 관계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단지 내에서 공동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