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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6 2013가단144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3차234호 대여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 피고, C과 함께 D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E 전 1348㎡, F 전 3990㎡, G 대 248㎡, H 대 317㎡, I 전 2754㎡, J 답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공동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개사수수료, 공동경비 5,000,000원을 포함한 300,000,000원을 1/3로 나눈 금액인 100,000,000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고, 2012. 11. 2.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일부를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2. 12. 21.경 피고 앞으로 “일금 육천만 원 정 (중략)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차용증상 차용인은 “K, A”라고 기재되어 있고, “K” 옆에는 C의 무인이, “A” 옆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C의 주소는 “홍천군 L”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2. 12. 21.경 원고에게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와 액면금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2. 12. 2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C의 딸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부족한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3. 7. 12.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553만 원을 피고가 대신 지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