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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5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초 일자불상경 충북 C 번지불상 소재 D부동산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부동산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F 주식회사 법인 및 강원도 평창군 G 외 3필지의 부지에 시행중인 H아파트 신축사업을 2011년 5월 13일에 인수하였고 피고소인(E)과의 잔금 지급 기일에 관하여 어떠한 의논도 없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주지도 않은 서류를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법인 인감도장을 파서 허위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현재 진행 중인 2013가합1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재판부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위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