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질병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므로,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청구취지 기재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위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입원일수 797일 중 최소 290일 동안 과잉입원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 30,9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831호로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6. 6. 24. 위 법원으로부터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C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3177호로 항소하여 2017.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C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판결문에 현출된 보험 가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 입원일당 1 원고 D보험 2009. 7. 3 55,000 상해 30,000 질병 20,000 2 C E보험 2009. 7. 6 93,100 상해 30,000 질병 40,000 3 F G보험 2009. 7. 23 39,883 상해 20,000 질병 20,000 4 H I보험 2013. 3. 25 10,000 5 J K보험 2014. 11. 10 10,000 교통상해 30,000 합계 207,983
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로 현출시킨 보험 가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 입원일당 비고 1 L M 1996. 4. 29. 76,700 재해 6,000 질병 6,000 실효 (2회납입) 2 N O보험 2006. 1. 3. 45,930 실효 (8회납부) 3 L P보험 2008. 9. 19.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