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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11.18 2011고정6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동아오츠카 주식회사 D지점의 영업사원으로서 물품판매 및 대금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년 9월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680,43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천안시, 아산시 일원에서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48,43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8.경 위 회사의 D지점에서, 아산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거래처에 납품할 포카리스웨트 캔 40박스와 맥스웰카푸치노 캔 20박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아산시 일원에 있는 불상의 업체에 임의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0.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9,635,89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984,320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금횡령특정표, 재고횡령특정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1) 당시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거래처에 실제 납품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 회사가 그 차액 상당의 기존 미수금의 처리를 압박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 또는 지점장 등의 묵인 하에 현재 물품대금으로 기존 미수금의 변제로 선처리하는 ‘돌려막기’가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바람에 합계 2,348,430원 상당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개인적으로 위 돈을 횡령한 적은 없고, (2)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