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7:49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004호에서 부인인 D과 다투다가 망치로 방문 손잡이를 부쉈고, 이에 D의 112 신고를 받은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경장 G이 D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자 위 아파트 1004호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순경 F과 경장 G의 근무복을 잡고 밀쳤다.

피고인은 순경 F과 경장 G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그들을 뒤따라 1층으로 내려가 위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의 근무복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순경 F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근무복을 잡아 흔들며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