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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금 4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 약을 다짐하며 필로폰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