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1. 원고 F의 피고 N새마을회에 대한 소 중 피고 N새마을회의 2005. 7. 23.자 및 2005. 8. 24.자 각 총회...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현행 행정구역상 법정리인 울산 울주군 Q는 R(S)마을과 T(U)마을이라는 2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N새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는 R(S)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주민공동체인 자연부락인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O는 피고 마을회의 대표자이자 피고 마을회의 2005. 7. 23.자 총회 결의에서 피고 마을회 소유의 동산(洞山)매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자이며, 피고 P는 위 결의에서 같은 위원회의 감사로 선임된 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6, 제3호증의 1>. 원고 A은 1984. 4. 15.경에, 원고 B은 1996. 12. 9.경에, 원고 C은 2001. 12. 31.경에, 원고 D은 1999. 6. 26.경에, 원고 E은 1994. 3. 11.경에, 원고 G은 1996. 3. 9.경에, 원고 H는 2003. 10. 16.경에, 원고 I는 2003. 12. 24.경에, 원고 J는 2004. 8. 6.경에, 원고 K는 2004. 11. 4.경에, 원고 L은 1968. 10. 24.경에 각 R(S)마을에 전입하였고, 원고 M은 R(S)마을에서 태어나서 1975년경 마을을 떠났다가 2005. 11. 15.경 다시 전입하였으며, 원고 F은 2002년경 마을을 떠났다가 2005. 9. 26.경 다시 전입하였고, 위 각 전입 후에 원고들은 R(S)마을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 마을회로부터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피고 마을회의 회원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은 자들이다
<갑 제1호증의 5, 6, 7, 제2호증의 1 내지 13>. 피고 마을회 소유 부동산의 매각 등을 위한 총회 결의 울주군은 2004년경 울산 울주군 V 임야 3,174㎡ 등 피고 마을회가 소유하고 있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일대에 대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기 위하여 피고 마을회의 총회가 개최되면서 R(S)마을 주민들 사이에 매각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