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채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50,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4. 피고 B, C,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과의 사이에 벤츠 승용차(Benz E220, E)를 기간 44개월, 취득원가 62,040,680원, 월 리스료 1,351,000원으로 하여 리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를 사유로 원고가 2014. 2. 25.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2014. 2. 25. 기준 49,250,859원(미회수원금, 규정손실금, 연체리스료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인 49,250,859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D, C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날인제출된 사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원고 직원에게 전화로 연대보증 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 C은 다시, 원고가 리스차량의 회수를 고의로 게을리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들의 채무액수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회수지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