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당시 진행하던 한방 카페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한방 카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829,324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5. 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을 만 나 피해자에게 “ 우리가 한방 카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돈으로 한방 카페를 오픈하여 당신이 한방 카페 체인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 B의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9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6. 30.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한 방 카페 인테리어 비용 등이 부족하니 추가로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방 카페를 오픈한 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