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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3031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경기고속과 위 회사 소유의 A 시내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원고속과 위 회사 소유의 B 시내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06. 4.경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와 공동으로 체결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이 포함된 광교신도시 개발택지 내 도로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집행하는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위 도로에 대한 개설,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행한 시공사이다.

나. C는 2011. 12. 29. 16:15경 이 사건 제1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이의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이하 ‘이 사건 제1사고지점’이라 한다)을 용인 수지 방면에서 이의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요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뒷좌석에 타고 있던 D로 하여금 위로 올랐다가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제1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 다.

E은 2012. 6. 2. 11:50경 이 사건 제2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동수원 IC 부근 노상(이하 ‘이 사건 제2사고지점’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요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뒷좌석에 타고 있던 F으로 하여금 위로 올랐다가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제9, 10번 흉추부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사고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16,542,270원을, 이 사건 제2사고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34,509,6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