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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만 18세의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3회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에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피고인이 조울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