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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5 2015누10498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6행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제4면 제2행의 “프로그� 종료시”를 “프로그램 종료시”로, 제11면 제5행의 “자신이 제공받은”을 “자신이 제공한”으로, 제11면 제15행의 “조항으로”를 “조항을”로 각 고치고, 제10면 제5행의 “이 사건 출판계약에서” 앞에 “이 사건 출판계약 제4조 제8항에 ‘C 업무상 외부로부터 민, 형사상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B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포괄적인 조항이 추가되었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