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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3384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11월에 소외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6,000만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양도 받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영천시 D 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31.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9. 5. C에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C이 2013년 11월에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그 매매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거기에 소외 E이 보증인으로 날인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2013. 8. 27.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소외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E이 피고에게 대하여 6,000만 원의 매매잔대금채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말만 듣고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런데 E은 2014. 8.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잔금은 F가 E에게 차용해준 금원이 일부 있어서 그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C과 피고는 잔금지급권리의무가 없습니다.’라는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