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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정11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부터 2019. 1. 16.까지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B)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 등 지정된 계좌로 합계 76,3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 캡처자료 첨부,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B) 추가 발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