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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고정7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NBC110 10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 17:25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도시 고속도로 번영로 원동 IC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도시 고속도로 번영 로 시내 방향 광 안 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진입한 원동 IC 입구 설치된 교통 표지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