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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3 2018가단54038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02,8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5. 31. 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2018. 8. 22. 피고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2. 26. 설립되었다.

피고 D은 2016. 12. 26. 경부터 2019. 4. 경까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C은 2016. 12. 26.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반환 받되 그때까지 월 2~4% 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 체결 일자 ( 송금 일자) 투자금액 투자유치기간 수익금 비고 1 2017. 1. 20. (2017. 1. 16.) 10,000,000원 2017. 1. 20.부터 2017. 11. 20.까지 월 4% (2017. 2. 20.부터 매월 20일 지급) 순 번 6에 포함 2 2017. 2. 14. (2017. 2. 7.) 30,000,000원 2017. 2. 15.부터 2017. 11. 15.까지 월 4% (2017. 3. 15.부터 매월 15일 지급) 순 번 5에 포함 3 2017. 2. 24. (2016. 9. 7. 5,000,000원, 2017. 1. 16. 5,000,000원, 2017. 2. 23. 5,000,000원) 15,000,000원 2017. 3. 1.부터 2018. 1. 30.까지 월 4% (2017. 4. 26.부터 매월 26일 지급)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그 중 5,000,000원), 4 기 재 각 피해금액 4 2017. 8. 1. (2017. 6. 2. 10,000,000원, 2017. 7. 17. 20,000,000원) 30,000,000원 2017. 8. 1.부터 2019. 10. 31.까지 2017. 8. 1.부터 월 4%, 2018. 4. 1.부터 월 2%, 2018. 8. 1.부터 월 3.5%, 2018. 11. 1.부터 월 4%, 2019. 3. 1.부터 월 2%, 2019. 9. 1.부터 월 4% ( 매 월 18일 지급)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6 기 재 각 피해금액 포함 5 2017. 9. 19. (2017. 2. 7.) 30,000,000원 2017. 11. 16.부터 2018. 5. 15.까지 월 2% (2017. 12. 15.부터 매월 15일 지급)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