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11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제3자의 진술과도 다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건물에 거주한 피고인 내지 피고인 가족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말이 없다가 사건 발생 이후 4일이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와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비록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배척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지만,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피고인은 기억이 없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불안우울병 등을 심하게 앓고 있어 온전한 판단력 하에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인정하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심의 판단은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