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9고단172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9. 3. 14. 이혼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 31.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약에 내가 와서 다른 놈하고 노는 거 보면 둘다 죽여버릴거야, 나 체구는 작아도 쌈은 좀 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 16.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 돈 훔쳐갔어, 내 돈 내놔, 죽을래 살래 죽고싶지 않으면 내놔, 마지막 경고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 16.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 돈 훔쳐갔어, 내 돈 내놔, 죽을래 살래 죽고싶지 않으면 내놔, 마지막 경고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2. 17.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훔쳐간 돈 식탁에 올려놔, 문자로 할 때, 너 왜 내 돈 훔쳐갔어, 이 쳐 죽일 년아, 내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