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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0 2019누241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면 제4행 중 ‘피고에게’를 삭제함 제1면 제8행 중 ‘적제하다’를 ‘적재하다가’로 고침 제4면 제7행 중 ‘2017. 6. 15.’을 ‘2017. 5. 26.’로 고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3번에 걸친 사고 내지 재해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업무내용과 그 수행 경과,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와 윤홍규 간의 다툼 경위,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하여 한 진정 및 그 결과, 원고 주장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 내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