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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55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월경부터 나주시 C 등 9 필지에서 농업회사법인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가을 경 나주시 E 등 9 필지에 있는 D 공장 부지에서 철근 콘 크리크 구조로 된 농산물 자재 보관 창고 용도의 건축물 288㎡, 파이프 구조로 된 농산물 자재 보관 창고 용도의 가설 건축물 168.20㎡를 관할 행정기관 장의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파이프 구조도 된 농산물 자재 보관 창고 용도의 가설 건축물 360㎡, 파이프 구조의 가설 건축물 114.92㎡를 관할 행정기관 장의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

2. 농지 법위반 관할 행정 기관장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가을 경 나주시 E 답 570㎡ 의 농지 중 약 40㎡에 해당하는 농지에 파이프 및 하우스 구조의 가설 건축물 1 동( 약 168.20㎡) 을 관할 행정기관 장의 허가 없이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F의 진술서

1. 농지 법 위반 행위자 고발

1. 각 출장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D 위반사항에 대한 건축허가 과 위반 현황 첨부), 수사진 행상황보고, 수사보고( 참고자료 첨부), 범죄인지( 여죄)

1. 각 현장사진, 각 건축물 현황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1. 9. 법률 제 1378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