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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4 2014가단3086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⑴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18, 37 내지 39항 기재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별지 제3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 27. 매매를 원인으로 1981.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 E는 별지 제3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0.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1980.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E가 2014. 7. 21.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위 E 지분에 관하여 2014. 7.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원고는 2010. 1. 18.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200만 원, 차임은 연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12. 3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별지 제3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 중 2000평을 임차하면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계약 만료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원상태로 하여야 함

2. 산업 및 생활쓰레기의 청소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깨끗이 처리하여야 함

3. 임차인이 만든 불필요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