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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9 2013고단4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C, D, E,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I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 H을 각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L, M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경부터 2012. 12. 19.경까지는 구미시 N빌딩 201호에서, 2012. 12. 20.경부터 2013. 4. 16.경까지는 구미시 O빌딩 2층 내에서 각각 사무실을 열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P, Q, R, S, T, U, V, W, X, Y 등 10개 사이트를 개설한 후, Z, AA, AB 등으로부터 약 70개의 계좌를 양도받고, 관리자인 피고인 B, 같은 I, 충전ㆍ환전 책임자인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AC, AD 등을 고용하였다.

이에 위 기간 동안 K는 해외에 개설된 서버 관리 및 자금 운용 등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L 및 M은 서버 관리,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I는 2012. 1.경부터, 같은 B는 2012. 12.경부터, 구미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을 책임지며 다른 직원들을 관리, 통제하고, 충전ㆍ환전 책임자들인 피고인 A은 2013. 1. 말경부터, 같은 C은 2013. 3. 28.경부터, 같은 E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G은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F는 2013. 4. 10.경부터, 같은 D은 2013. 2. 7.경부터, 같은 H은 2013. 4. 2.경부터, AC은 2013. 2.경부터, AD은 2013. 4. 15.경부터 피고인 B, 같은 I와 함께 위 사무실에서 주간, 야간 2교대로 나누어 위 사이트의 베팅금액의 충전과 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기 마감, 배당률 게시 등의 업무를 하여, 위와 같이 양도받은 계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약 31,780,450,000원을 입금 받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