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8고단1973』 피고인들은 2018. 7. 20.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식사하던 피해자 E(59세, 2018. 7. 29. 사망)에게 밥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인근에 있는 F은행 ATM기에 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계속하여 틀리자 “비밀번호 한번만 더 틀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통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거리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던 중 머리에 피를 흘리며 오는 피해자를 보았고, 피고인 A로부터 “내가 한 대 때렸더니 땅에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앞 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차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89』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9. 3. 30. 23:58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 운영의 I 술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춤추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무대를 향해 난입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물컵 등을 집어 들고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