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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35401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주식회사 D)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C은 2003. 6. 25. 주식회사 E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E은 2011. 4.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라.

2019. 2. 13. 기준 위 채권은 원금 1,501,835원을 포함하여 총 7,209,24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액 7,209,249원 및 그 중 원금 1,501,83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