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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17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2. 11.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영점 일공이 퍼센트)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시 조치원읍 상리에 위치한 시민회관 사거리를 장안로 방향에서 문화로 방향으로 편도 1 차선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문화로 방면에서 장안로 방향으로 진행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30세) 의 E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이 긁히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CD ( 피고인의 변호인은 본건 사고 후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차를 세우려고 하였던 것으로 도주의사는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당시 음주 운전을 하였던 점, 사고 시 덜컹 하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곧바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면서 사고 났으니 멈추라는 의미로 상향 등을 켜고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이 멈췄다 섰다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2차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