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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1718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