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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나141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2003. 3.경 원고 및 E과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 및 E에게 70,200,000원을 지급하되, 2003. 10.에 1500만 원을, 2004. 5.에 2000만 원을, 2004. 10.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들이 제출한 2007. 1. 26.자 답변서 4항 부분 참조), 갑 1호증(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기록에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2003고단3000 판결 참조)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는바(민법 408조),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00,000원(70,200,00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의사표시는 원고의 사기, 강박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다음으로, 피고들이 운영하던 점포를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500만 원의 변제기는 2003. 10.이고, 2000만 원의 변제기는 2004. 5.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10. 20. 제기되었는바, 위 부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잔액 중 1/2인 17,600,000원{(70,200,000원-15,000,000원-20,000,000원)÷2}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4. 11. 1.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