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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9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503, 504호의 임차인으로 ‘C건물 번영회’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위 C건물에서 C건물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C건물 관리단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관리자가 선임되고 기존의 번영회에서 담당하던 상가관리를 피해자 ‘C건물 관리단’에서 담당하기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7.경부터 2013. 1. 22.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인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위 C건물의 공용부분으로 상가관리에 필요적 공간인 옥상, 전기실, 승강기 기계실, 관리실 등의 열쇠를 자신이 보관하며 위 C건물 관리자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